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2년생, 23년생, 24년생, 임신 일 경우는? 누구나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고 안락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한 가지가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는데 보탬이 되시라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 22년생, 23년생, 24년생, 임신 일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액은 총 26조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202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