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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2년생, 23년생, 24년생, 임신 일 경우는?

by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안내 2023. 12. 3.

누구나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고 안락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한 가지가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는데 보탬이 되시라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 22년생, 23년생, 24년생, 임신 일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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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액은 총 26조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에 도입됐던 보금자리론 한도(약 31조 원)의 80% 수준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연 1.6%부터 3.3%까지 적용되며, 일반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최소 0.1%p에서 최대 3.0% p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도는 5억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아 헤매지만, 막상 찾아도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 대출은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예산에 따라 항상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격을 확인하신 후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이번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대출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높아,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자격과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1. 집이 없는 사람(무주택자).
2.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전세보증금이 3억 6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순자산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
4.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가 출생한 경우.
5.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해당 대출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결혼 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났는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2년생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신생아의 출생년도와 재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소득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생아의 출생 연도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정확 안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3년생 24년생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저 금리가 1.1%부터 시작되는 획기 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가장 핫한 상품인 만큼 빠른 접수는 필수입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임신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 조건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임신한 중이시라면 출산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 22년생, 23년생, 24년생, 임신 일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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