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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년 2회 이상 신청하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지원금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

 

 

 

창작지원금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금 신청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지원규모는 1인 당 200만원에서  300만 원이며,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업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인 분들이며,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674,134원(2024년 기준)입니다.

 

신청

 

신청대상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2. 사업기간: 상,하반기 분할 시행
3.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4. 지원규모: 1인 당 300만 원 또는 200만원
5. 신청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제출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청대상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대상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으로 상,하반기 분할 시행되며,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라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협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등 몇 가지 참여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2.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674,134원 (2024년 기준)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2023 기준(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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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 후, '사업소개' 메뉴에서 '창작씨앗'을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위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7.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창작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예술인활동증명 신청방법(일반예술인, 신진예술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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