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과 생계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각 %를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가구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중앙에 위치한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되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1,08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5.47% 상승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729,913원으로 2023년 대비 6.09%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 2024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및 국가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뜻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대로 놓고 봤을 때 중간의 위치에 있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범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일 때도 있고 150% 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기준이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각 범위를 계산해 놓은 표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기준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고, 40%는 의료급여, 50%는 교육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의 범위는 아래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2.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1인가구 | 1,562,337 | 1,624,831 | 1,652,931 | 1,672,105 | 1,707,008 | 1,757,194 | 1,827,831 | 1,944,812 | 2,077,892 |
2인가구 | 2,660,196 | 2,766,603 | 2,814,449 | 2,847,097 | 2,906,528 | 2,991,980 | 3,088,079 | 3,260,085 | 3,456,155 |
3인가구 | 3,441,364 | 3,579,019 | 3,640,915 | 3,683,150 | 3,760,032 | 3,870,577 | 3,983,950 | 4,194,701 | 4,434,816 |
4인가구 | 4,222,533 | 4,391,434 | 4,467,380 | 4,519,202 | 4,613,536 | 4,749,174 | 4,876,290 | 5,121,080 | 5,400,964 |
5인가구 | 5,003,702 | 5,203,849 | 5,293,845 | 5,355,254 | 5,467,040 | 5,627,771 | 5,757,373 | 6,024,515 | 6,330,688 |
6인가구 | 5,784,870 | 6,016,265 | 6,120,311 | 6,161,307 | 6,320,544 | 6,506,368 | 6,628,603 | 6,907,004 | 7,227,981 |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아래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게 들어오는 수입 중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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