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인 CTA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세무사 시험과목과 최근에 변경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되는 영어점수 획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시험과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 몇 년 정도 수험생활로 투자했을 때 자격취득이 가능할지 파악한 후 수험생활을 시작하신다면 합격을 위한 성공 플랜을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접수기간은 동일합니다. 혹시나 1차 시험 합격여부 확인 후 2차 시험에 접수하실 예정이시라면 2차 시험을 위한 접수기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1차
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1교시 80분, 2교시 80분간 진행되며 과목으로는 재정학, 세법학 개론, 회계학개론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과목에 영어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
1교시 | 재정학,세법학개론 | 9:00 | 9:30-10:50(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회계학개론, 선택법 중1 | 11:10 | 11:20-12:40(80분) | 과목별 40문항 |
재정학
재정학은 공공경제이론, 조세이론, 재정학의 기타 이론에 대해 출제가 되고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미시경제학은 배우셨다면 고득점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경제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재정학은 한 번 점수가 오르면 꾸준히 유지되어 행정소송법과 함께 효과 과목으로 꼽힙니다.
세법학 개론
세법학 개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세무사 시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세법은 2차 시험에서도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꼼꼼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회계학개론
회계학개론은 원가관리회계와 재무회계파트로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세법에 비해 매년 개정되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꾸준한 분개 및 계산의 반복학습을 통해서 평균점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어
영어 과목으로 대체되는 공인어학시험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level-2) | 375 |
공인어학성적은 세무사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되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기존 원서접수 마감일이었던 기준일이 2023년도 시행되는 시험부터는 1차 시험 전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시행되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2021년 4월 8일에서 2023년 5월 12일 사이에 시행되고 성적표 교부 및 성적발표된 공인어학성적까지 인정됩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2차
세무사 시험 2차 과목은 회계학 1,2부와 세법학 1,2부로 나눠집니다. 총 4교시로 나누어 시험이 시행되는데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법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2차 시험이 1차 시험과 다르게 서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
1교시 | 회계학1부 | 9:00 | 9:30-11:00(90분) | 과목별 4문항 |
2교시 | 회계학2부 | 11:20 | 11:30-13:00(90분) | 과목별 4문항 |
3교시 | 세법학1부 | 13:40 | 14:00-15:30(90분) | 과목별 4문항 |
4됴기 | 세법학2부 | 15:50 | 16:00-17:30(90분) | 과목별 4문항 |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
제1차 시험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한 자로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자
제2차 시험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한 자로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자. 단 합격기준에 인원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을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인원
세무사 시험은 매해 시행계획 공고를 할 때 최소 합격인원 정하여 공고합니다. 최소 합격인원이란 세무사 2차 시험을 기준으로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합격 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정하는 기준 인원수입니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해에는 합격 평균점수인 60점 미만이 되더라고 합격선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 여러분도 700명 중 1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자격요건
응시연령
응시하는데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력
학력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세무사 시험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응시료
30,000원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세무사 시험을 응시할 때에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 경력 등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세무사 시험 1차 합격자
-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차 시험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시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변경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는 아래의 개정된 내용에 의한 시험이 실시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1차 시험, 2차 시험 분리 납부와 공인 영어성적 인정 기간 5년 확대 등 이 포함되어 있으니 앞으로 세무사시험에 응시하실 계획이시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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