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 및 한방 치료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난임부부를 위한 (신성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과 난임치료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임부부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난임 시술비,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이며, 지원 금액은 시술별로 20~110만 원 이내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자의 선정은 소득 및 진단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2.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것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난임 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일부 지자체)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난임부부의 가족수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판단합니다.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와 치료비는 아래와 같이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시술별로 차등 지급되며, 나이에 따라서도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침
시술의 종류 | 지원횟수 | 만 44세 이하 지원금액 | 만 45세 이상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1.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 시술비 경우: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2. 만 45세 이상의 난임부부 시술비 경우: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 횟수, 신청 절차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원 기준과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전국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은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차이
난임 시술에는 체외수정과 체내수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시험관에서 수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나뉩니다.
신선배아는 난소에 인공적으로 과배란주사를 투여하여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한 후, 정자와 수정을 결합시켜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동결배아는 신선배아 과정에서 채취된 난자와 정자의 수정란 중 건강한 배아를 동결하여 보관한 후, 다음 시술 때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난임 시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진단서
다만,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1.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번, 4번, 5번, 6번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이상 난임부부를 위한 (신성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과 난임치료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부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놓치기 전에 서둘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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