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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 해지 조건 6가지 알아보기)

by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안내 2023. 6. 11.

국민연금 해지방법 그리고 예상환급금 조회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생활안정,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가입의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해지 조건 외에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국민연금 예상액과 국민연금을 해지했을 경우 수령하는 일시금을 비교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은 해지라는 업무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연금 해지 방법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해지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해지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한 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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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해지 조건확인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야합니다. 아래에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내용을 포함하여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 유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에 해당될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고,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실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으로 수령하시는 방법과 추가납입을 하면서 임의계속납입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이민)할 경우 기동안 납부하였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이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만료되지 않은 거주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내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네 번째, 타공적 연금(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자격을 취특한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60세 미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한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해방불명의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반환일시금 수급관련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가집자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등 기타 사유로 인해 외국에 체류를 하는 경우에도 기관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추후 본인이 원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에 도달되는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신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된 경우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남함으로써 다시 가입기간을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3. 해지 환급금 청구 (반환일시금 청구)

(1)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수급자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후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고 향후 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청구

2.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3. 우편청구

4. 전화, 팩스청구( 총 납부한 보럼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는 전화 및 팩스 청구가 불가합니다.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지급연령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구비서류 (2023년 6월 기준)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지급 사유별 필수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정확한 자격확인이나 지급액 산정을 위해서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4가지

1. 사업장 가입자

직장에서 월급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2. 지역가입자

우리 나라에 거주 중이고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직장소득이 아닌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가입자입니다.

 

3. 임의가입자

전업 주부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기존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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