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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6가지 안내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안내 2023. 6. 11. 10:36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수령이란 정확한 용어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알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되는 지급방법으로 흔히들 은퇴 후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 대부분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력이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하면 기본연금액에 청구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연금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4년생 (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용어가 생소하여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내가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보실 사항은 나의 출생연도가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마지막으로 현재 소득이 발생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아주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의 월평균 받고 있는 소득금액이 조기노령연금 수급 전 3년간에 지급되었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된다고 연금을 못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연금수급 전 평균소득월액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사에 내방하실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되지만 우편이나 팩스로 연금수령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관련 서류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명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사 검색하기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

주소지 관할의 지사가 아니더라고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금수급 신청은 수급권이 있는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대리인에 따른 추가서류의 필요와 지사의 담당자가 수급권자와 전화 통화 후 지급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로 본인의 서비스 대상여부는 관할 지사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편청구 및 팩스청구

본인 주소지 관할 지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공인인증서 필요, 개인 - 신고신청 - 연금급여청구 (서류첨부 필요) 

 

모바일 앱 

공인인증서 필요, 개인 - 신고신청 - 연금급여청구 (서류첨부 필요)

 

 

국민연금조기수령-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