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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지원금 - 장애인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안내 2023. 9. 26. 13:15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는 매달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2024년도에 출산 예정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소급

2024년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신청월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제도로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이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지급)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가 신청자에 대해 부모급여 해당여부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부모급여 대상자 확정

조사와 심사가 마무리되면 적격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4. 이의신청 및 접수

확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129번

 

5. 부모급여 지원

적격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현금 지급되며, 25일 이후 신청 시에는 익월에 전월 금액까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등록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