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제도의 변경사항에 따른 온라인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원금 신청과 달라진 점을 확인하셔서 마지막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 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
코로나 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부터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오프라인(읍, 면, 동사무소(읍,면, 포함)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확인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이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및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합니다. 격리참여란 코로나19 확진 후 권고기간 5일 동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격리참여등록은 3가지 방법은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번째,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의 URL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 번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 세 번째, 대리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양성판정 문자를 수신한 날의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니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 문자 수신
코로나19 검사 시 기재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참여자로 등록 완료되었다는 문자를(국민비서, sms 등) 발송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공동서류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다는 확인 문자 캡쳐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단, 보조금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6.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추가 증빙서류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 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한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을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기본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첫 번째, 코로나19 양성 판정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을 했거나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로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인행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원자의 경우 입퇴원확인서로 격리 참여여부를 갈음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혹한 사람도 이번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며, 격리참여자란 코로나19 양성 판정문자를 받은사람 중에서 입원한 사람을 제외한 확진자와 격리참여자 등록을 한 공동격리자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입원자 또는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된 사람은 기준이 되는 고시 및 지침이 다릅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격리로 인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을 정액지원하고, 2인 이상부터 정액으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미성년자
코로나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의 명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부모 등을 포함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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