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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침수 피해지역 보상 및 안정자금 알아보기

by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안내 2023. 7. 18.

연일 이어지는 태풍과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는 가계와 중소기업을 보상 및 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카드 결제대금 납부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셔서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역 보상에 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정부나 금융회사에서는 먼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피해지역 보상 및 안정자금

가계 금융지원 대책

1. 침수 피해지역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 금융기관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1 신규대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예시) >
ㅇ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ㅇ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ㅇ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의 조건 등은 금융사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단의 금융기관별 상담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대출 만기연장 또는 대출상환 유예 등 지원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 대해 3월에서 최대 1년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예시) >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ㅇ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 카드사(예시) >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ㅇ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ㅇ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농경지, 축사 침수 등에 따른 수해피해를 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여 조기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태풍피해 국세청 지원내용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납부기간 연장 신청방법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기한의 연장 뿐만 아니

taxtip007.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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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수해 피해를 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6개월 동안 청구 유예를 합니다..

카드사에 따라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카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카드),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비씨카드 종류: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로 인해서 개인이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1. 침수 피해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책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피해기업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서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ㅇ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ㅇ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ㅇ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대책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만기상환을 연장하거나 상환유예 등을 지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새 출발기금을 통해서 이자감면과 같은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아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발급 두가지가 있습니다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재해피해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셔서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 후 접수하시고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지자체 확인서 발급

 

금융기관별 상담창구

금융기관명
전화번호
금융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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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64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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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 02-3779-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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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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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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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5500
수협중앙회
☎ 158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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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11-0700
신협중앙회
☎ 156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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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1378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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