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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지원금 - 장애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계산기 활용법

by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안내 2023. 6. 20.

실업급여액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실업이라는 원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실업이란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가 아닌 예상치 못한 여건으로 실업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고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은 다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구분하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으로는 아래의 필수사항인 교육, 자격인정, 구직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를 선택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불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의 예 구체적 활동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혹시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재취업, 구직활동,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재취업이란 아래의 경우입니다.

 

 

 

1.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1주간 15시간 이상)

2.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3.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4.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상병급여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모살 때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임신과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할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 활동 시

 

이주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실업급여 신청 서류 (구직활동/ 직업훈련/자영업 준비 증명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명함 또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 

 

우편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복사본(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출력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구인광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직업훈련

당해 직업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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