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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금액 궁금할 때 바로조회

by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안내 2023. 10. 19.

현재 구직 중이거나 실업 예정이시라면 월급을 대신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취업, 구직, 실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과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적극적으로신청하여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썸네일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이 되며 각 항목은 실업 상태로 도달된 원인과 실업기간 중 어떤 구직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구분 구직급여 취업족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2.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지만 실업상태인 경우
3.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직사유가 본인의 신청으로 인한 사유가 아닐 것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이직인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스팅 하단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예상액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3.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계산에 사용되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몇 달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되며 해당 표에서의 연령은 퇴사할 당시의 만 나이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령 및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2019년 10월 01일 이후 이직한 경우 적용.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실수령액)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지 실수령액이 궁금하시죠? 글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지 알아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맞는 급액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실업을 하게될 경우 지체 없이 바로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신청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구직활동

5. 실업인정 신청 : 매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6. 구직급여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최초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이후에는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 궁금할 때 바로조회 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읽으신 글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읽어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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