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신청하기. 청년여러분 공부하느라 취업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치솟는 물가 때문에 부모님께 마냥 지원받기도 눈치보일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자격시험 접수도 가능하고, 전기나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해당 지원금을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단, 지원받은 금액은 모든 항목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사용불가 항목을 확인하신 후 목적에 맞게 지출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 19세부터 34세 청년입니다.
현재 미취업상태(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단기근로자(주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청년수당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가 불가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접수방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에 해당하는 이 금전적 지원금은 청년들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는 각 항목별로 다르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수당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분들도 항상 정확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