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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by 지금 신청가능한 지원금 안내 2024. 1. 8.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특히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운영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집이나 사무실로 발송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작성 방법을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세무신고 대행료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아래의 포스팅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한 설명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국세청 상담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년도 12월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간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고서의 명칭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

 

 

 

직전 부가세 과세기간과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간편 신고서의 내용이 임대차 계약내용과 맞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홈택스 전자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휴대폰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단의 메뉴 중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

 

 

 

 

 

 

3. 간이과세자 신고서 항목 중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메뉴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

 

 

 

 

 

 

4. 화면에 표시된 기본정보 입력사항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사업자 세부사항]에 직전 과세기간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이 동일하게 채워집니다. 

 




5. 사업자 세부사항의 내용이 모두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차인이 추가되었다면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을 작성 후 [입력내용추가]를 하시면 되지만, 변경된 내용이 없다는 가정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하단의 [임대사업명세] 목록에 있는 임차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했던 임차인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료수입금액에 기재된 금액은 월임대료의 총액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자 계산 공식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연2.9%) X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7.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8.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간이과세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에는 부가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보시는 화면에 차감 납부할 세액에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서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고서 제출하기. 실제 납부할 세액란에 표기된 금액이 0원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홈택스 부가세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세액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세라고도 불리며, 납세 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 1년에 4번 또는 2번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기(1월~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매 분기마다(총 4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등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포함)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전문자격사 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간이과세자 장단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년에 한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업종에 따라 1.5~4%로 낮게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비율도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2. 납부 의무 면제 기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4.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1월, 7월)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1월)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한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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